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최근 판례중에는 '일정한 관리자가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습득한 자가 그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었다는 이유로 (절도행위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안도 있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물건의 원래주인같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이전하여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것처럼
가져가려는 의도,의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그 불법영득의사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표현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행위자에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는 경우
- 절도범이 훔쳐가지고 온 물건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 경우
- 매매계약 후에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고도 건네받은 경우
- 유실물을 주워서 횡령한 장물을 산 경우
- 타인에게서 편취(사기)하여 가지고 온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아 가진 경우 
- 물품대금 등을 수금하여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빌려 받은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립
- 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감춰주어 보관해준 경우 
- 가져온 물건이 장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볍게 넘기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잡아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