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중고 자전거 가게에서 예전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분명히 제 자전거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법적으로만 보자면 자전거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249조에서는 선의취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온 ·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라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에서는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난품이 금전(현금)이 아닌 이상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251조에 의하면 양수인(자전거상 주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님의 자전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자전거상 주인이 님의 자전거를 또 다른 자전거상으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님과 같은 일반인으로부터 구입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는 자전거값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상으로부터 구입했다 하더라도 자전거상 주인이 또 다른 자전거상에게 5만원을 준 상황이라면 님이 그 5만원을 지급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론 이는 법원칙적인 측면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IN